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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이행서 작성 절차와 의미

by 천백이 2025. 6. 2.

연명의료중단 관련 사진

 

 

연명의료중단이행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사전에 의사를 밝힌 성인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등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명의료중단이행서는 환자 본인의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가족의 합의에 따라 의료진과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성·이행되며, 환자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존중됩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환자와 가족이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운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연명의료중단이행서란? 제도 도입 배경과 필요성

연명의료중단이행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문서이자,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핵심 절차입니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합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 본인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아도 회복이 불가능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일 때, 본인 또는 가족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환자와 가족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강제로 받거나,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치료가 계속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연명의료중단이행서는 환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줄이고, 의료진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명의료중단이행서는 환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의료진·가족·윤리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됩니다.

 

연명의료중단이행서 작성 요건과 절차

연명의료중단이행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이 사전에 의사를 밝힌 경우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 판단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내립니다. 둘째,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의사표현이 가능한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말기환자 또는 임종기 환자가 담당의사와 상의해 작성)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 성인이 미리 작성)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고, 사전의향서나 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2인 이상의 동일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합의로 환자의 의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연명의료중단이행서는 의료진이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행하며, 이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됩니다. 연명의료중단이행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며,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서 작성 후에도 통증 완화, 영양·수분·산소 공급 등 기본적인 완화의료는 계속 제공됩니다. 가족이 없는 환자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계획서가 있으면 이행이 가능하며, 환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행이 어렵습니다.

 

연명의료중단이행서 활용 시 주의사항과 사회적 의미

연명의료중단이행서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 모두에게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며, 가족이나 의료진이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이행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판단, 가족 진술, 윤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셋째, 연명의료중단이행서 작성 이후에도 환자의 의사가 바뀌면 언제든지 변경·철회가 가능합니다. 넷째,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의료진과 가족이 충분히 논의해야 하며, 통증 완화 등 기본적 돌봄은 계속 제공됩니다. 다섯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19세 이상 성인은 등록기관에서 상담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이행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정보 제공이 지속되어,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이행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이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